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했더라도, 회사 제출용으로 꼭 챙겨야 하는 서류는 따로 있어요.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.
핵심만 30초 요약
1) 간소화 자료 확인 → 2) 추가 서류 준비 → 3) 회사 제출
※ 회사마다 제출 방식(온라인/서면)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.
연말정산 회사 제출 기본 서류
•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(홈택스 PDF 출력 또는 회사 시스템 업로드)
•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 (회사 양식 또는 홈택스 자동 생성)
• 부양가족 관련 서류 (해당자만 제출)
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
• 주민등록등본 (주소지·가족관계 확인용)
•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·조부모 등 직계존속 포함 시)
• 소득요건 확인 (연 소득 100만원 이하 등)
• 장애인 증명서 (장애인 공제 해당 시)
부양가족은 ‘실제 부양 + 소득요건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추가 공제 항목별 제출 서류
• 의료비 공제 : 간소화 자료 + 누락분 영수증(안경·보청기·산후조리원 등)
• 교육비 공제 : 학교·학원 납입증명서(유치원·대학·장애인 특수교육 등)
• 기부금 공제 : 기부금 영수증(종교단체·후원단체)
• 주택자금 공제 : 전세자금대출·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증명서
회사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
• 간소화 자료 누락 항목 없는지 확인
• 부양가족 중복 공제 여부 확인(맞벌이 부부)
• 작년과 달라진 사항(결혼·출산·이사) 반영
• 회사 제출 마감일 확인
제출 후 수정은 번거로우니 한 번에 체크하세요.
⚠️ 주의사항
• 간소화 자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.
• 허위·중복 공제 시 추징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사 제출 기한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할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홈택스 자료만 제출하면 끝인가요?
A. 기본 자료는 충분하지만, 누락 항목이나 부양가족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Q. 회사에 서류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연말정산이 반영되지 않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.
Q. 작년에 제출한 서류 다시 내야 하나요?
A.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르며, 가족·주소·공제 항목이 달라졌다면 다시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.
※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실제 제출 서류는 회사 내규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